차량 불법 구조변경 집중 단속

입력 2013-10-03 10:28:39

전조등·소음기·연료장치 등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차량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10월 한 달간 시내 주요도로와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구조 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 각 구'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4일부터 16일까지는 계도에 그치지만 18일부터는 실제 단속에 돌입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 변경 차량과 불법 부착물 장착 차량이다. 불법 부착물의 경우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대구시는 불법 구조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고발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주요 불법 구조 변경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를 포함해 소음기 및 연료장치를 임의로 바꾼 경우, 밴형 화물용 자동차를 승용 자동차로 변경한 경우,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포함된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를 설치한 경우, 방향 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은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대구시는 또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이전등록 미이행자동차(속칭 대포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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