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잦은 고장 "중고차로 바꿔드릴게요"

입력 2013-10-01 10:54:35

수입차 판매점에서 구입한 차량이 계속적인 고장에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 소비자 불만이 크다.

지난해 3월 독일산 수입차인 폭스바겐 티구안을 구입한 이모(50'여'대구 남구 대명동) 씨는 이 차 때문에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맨 처음에는 잘 굴러가던 차가 11월이 되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일이 한 달 동안 세 번이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씨는 수리만 하면 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수리를 맡겼지만 올해 3월 네 번째 수리를 맡기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환불을 요구했다.

수입차 판매점은 이 씨의 요구에 대해 "만약 이 같은 고장이 한 번 더 일어나면 그때는 신차로 바꾸어주겠다"고 하고 차를 수리하기 위해 가져갔다. 이후 이 씨는 차량 수리로 인해 5개월이 넘도록 차를 사용하지 못했다. 문제는 수입차 판매점이 이 씨의 환불 요구에 대해 협의한 사항을 확인서로 남기면서 시작됐다. 수입차 판매점은 "신차로 바꾸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이 씨가 받은 확인서에는 교환 시 동일 차종의 동일 연식인 차로 바꾸어준다고 적혀 있었는데 판매점에서는 "소비자법상 동일 차종의 동일 연식인 차량으로 바꿔주는 것은 어렵게 됐다"며 "회사 보유'운영 차량 중 연식이 고객님 것보다 빠르고 주행거리도 훨씬 짧은 차량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 씨는 "결국 중고차로 바꿔준다는 말 아니냐"며 "자신들이 파는 차에 결함이 있는데도 이런저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결과적으로 구매자만 손해 보게 만든 수입차 판매상의 태도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입차 판매점 측은 수입차 판매 구조 때문에 내린 결정이며 소비자의 편의를 최대한 봐 드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수입차 판매점에 따르면 수입차 판매점은 대부분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입차 한 대를 팔면 이윤의 절반은 판매점이, 나머지 절반은 수입차 법인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판매점 관계자는 "수입차 법인에서 소비자법상 환불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윤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리점도 그 부담을 다 떠안고 환불을 해드리기는 어려웠다"며 "그 때문에 좋은 교환 조건을 제시했는데 고객께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수입차 판매점의 해명에 대해 이 씨는 "기본적으로 판매한 차량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말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 아니냐"며 "판매점에 속은 느낌이 들어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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