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6일 소방안전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대구경북본부, 한국LP가스판매협회 대구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시는 LP가스 판매시설로 등록한 300여 곳과 허가 없이 주택가에서 운영 중인 영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설비 설치 여부와 가스용기 불법 보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가스용기 불법 보관 등을 발견하면 가스안전공사 신고센터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야간 교차 단속과 주민 신고 포상제 운영 등으로 가스 폭발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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