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 예산안이 지방재정 보전에 소홀해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만 올리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기존 5%에서 11%로 6%포인트 올리는 데 그치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20%포인트 올려야 하며 지방소비세 전환율도 11%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까닭은 취득세는 인하되고 무상보육 지출은 많아져 재정 압박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정 보완 대책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정부는 지난 8월에 제시한 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은 개선안을 이번 예산안에 포함했다. 광역'기초단체들은 정부가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현실에 분노, 드물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개선안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는 것이지만, 지방의 담당분이 40%나 돼 재정 압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통과시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국고보조율을 70%로 규정했다.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 제도임에 비추어 중앙정부가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지방에 큰 부담을 안겨 재정 문제를 나 몰라라 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풀리지 않는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더 보완해야 하며 국회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손질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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