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기 군수 무죄에 주눅들던 칠곡 안도

입력 2013-09-27 10:44:31

군수직 유지로 군정 안정 기대

군수의 선거법 위반혐의 대법원 파기환송, 부군수의 뇌물수수혐의 체포 등으로 극도로 어수선한 칠곡군이 26일 백선기(58) 군수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따라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지역사회의 빠른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백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쟁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상응하는 이익이나 자리의 제공을 약속했고, 그 후보가 이를 승낙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2011년 칠곡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쟁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4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20일 항소심에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 원심 판결 파기 결정을 받았다.

백 군수는 판결 직후 "그동안 죄의 유무를 떠나 선출직으로서 송사에 휘말려 군민에게 가장 죄송스러웠다"면서 "그러나 재판이 진행된 1년 6개월간 군수 직무에는 소홀하지 않고 군정에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동안 심려끼친 것을 일로써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비록 부군수가 경북도청 근무당시 비리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칠곡군의 수장이 무죄 판결을 받아 군정에 전념할 수 있는 만큼 각계는 공직과 지역사회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김윤오(70'성균관유도회 칠곡군 지부장) 칠곡군민통합추진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칠곡군과 지역사회를 위해 너무나 다행스럽다. 아직 검찰의 결정(상고 여부)절차가 남아있지만 이젠 희망의 빛이 더 밝아졌다"며 반겼다.

이의열(66) 칠곡상공회의소 회장은 "백 군수가 어려운 가운데도 낙동강세계평화 문화대축전을 훌륭하게 치러낸데 이어 왜관3산업단지, 오평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을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칠곡·이영욱기자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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