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국고보조금 중복 교부 환수, 감사원 지적

입력 2013-09-27 10:52:16

상주시가 낙동강 일원의 관광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 2개 중앙부서에 중복 신청해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조정'축소하고 일부 보조금은 환수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26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상주시는 2007~2009년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환경부에 45억원을 신청해 교부받는 등 올해까지 보조금 75억원(국비 53억원, 도비 22억원)을 집행했다.

상주시는 또 같은 장소에 사업내용이 유사한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을 위해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보조금을 신청해 올해까지 167억원(국비 145억, 도비 22억)을 교부받아 집행 중이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1조에 따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보조금을 중복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환경부와 문체부 보조금의 유사사업 혼용집행은 부당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특히 상주시는 환경부 보조금 가운데 4억6천800만원을 불용처리 후 2011년도 상주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입하고, 문체부 보조금 가운데 59억9천만원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당 집행해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환경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등에게 보조금이 중복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교부 내용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불용처리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또 상주시장에게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중복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 조치를 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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