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단독 김수영 판사는 얼굴 지방이식술 후 부작용으로 이마 부분에 낭종이 생긴 A(38'여) 씨가 성형시술 전 시술로 인한 증상 및 부작용을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시술 결정권을 침해받았다며 성형외과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원고의 낭종 발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며 "그러나 시술 전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지방이식술을 받은 뒤 이마 부분에 혹이 생겨 병원에서 '지방이식 후 발생한 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자 시술을 받은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부작용으로 낭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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