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폭발사고 사무실에 LP가스용기 불법보관

입력 2013-09-25 14:18:20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폭발사고가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대명6동 LP가스 배달업체 사무실은 구청의 정식허가를 받지 않아 LP가스 용기를 보관할 수 없는 곳입니다.

LP가스는 구청이 허가한 장소에서만 보관·판매할 수 있으며 취급업체 또한 구청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사고가 발생한 2층 건물 1층엔 가스배달업체 사무실 외에 출장뷔페 집기 창고, 페인트가게 등이 차례로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사고지점에서 2m가량 떨어진 페인트가게에는 페인트와 시너 등 인화물질 수 백통이 쌓여 있어 이번처럼 언제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격자들도 가스배달업체 사무실에서 1차 폭발사고가 난 후 페인트가게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곳에서 LP가스 용기 도색작업 등을 했다는 진술이 있어 평소 가스 용기를 보관했는지, 취급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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