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소음·주차문제 고통…주민들 공사 막으려 농성
대구 수성구청이 공사장 먼지와 소음, 교통정체 등 난개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 수성구 두봉마을(본지 6월 17일 자 5면 보도)에 또다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성대학교 뒤편의 두봉마을(전체 280여 가구)에선 7월부터 연립주택 2곳과 다세대주택 2곳 등 동시다발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먼지와 소음, 마을 진입로 혼잡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5월부터 수차례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추가 건축허가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수성구청은 지난달 12일 수성구 만촌3동 두봉마을 내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2개 동으로 각각 8가구씩 연면적이 659.955㎡와 659.925㎡로 모두 16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구청은 6월 13일과 7월 10일 민원배심제를 연 뒤 조건부 건축허가 방안을 내놓았고 신청 건축주의 동의과정을 거쳐 약 한 달 만에 건축허가를 한 것이다. 건축주가 4월 2일 신청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로 인해 이달 1일엔 건설업체와 주민들이 충돌을 빚었다. 주민들은 매일 오전 6시 30분쯤 농성장으로 나와 건설업체가 공사를 시작하는지를 살피고 있다. 건설업체 측은 추석 이후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터라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구청이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주장했다. 50년 넘게 마을에서 생활한 박매화(75'여) 씨는 "지금도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고 좁은 도로 여건 때문에 교통 혼잡이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아직 다른 공사들이 끝나지 않아 공사차량들이 오가는 데 추가로 공사가 시작되면 혼잡을 넘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판옥(65'여) 씨는 "1, 2층 단독주택에서 2m 남짓한 거리에 4층 높이의 건물이 올라가면 사생활과 일조권 침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구청장 면담신청을 7월 초부터 했는데 바쁘다며 만나주지 않다가 정작 건축허가를 내준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에야 구청장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성구 측은 민원배심회의에서 나온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배심회의 조건안은 ▷현재 공사 중인 다세대주택이 완공되는 9월 이후 착공 ▷설계상의 다락공간을 삭제해 일조권 피해 최소화 ▷통학 시간인 오전 7시~8시 30분까지 공사차량 진'출입 금지 ▷공사 전에 가설울타리를 높이 4m 이상 설치하고, 재료는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제품 사용 등이 제시됐다.
임병학 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민원배심원단은 구청이 위촉한 건축과 교수와 건축사, 회계사, 구의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못했다"며 "공사로 인한 불편 해소와 건축허가 보류, 진입도로 조성 등 주민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민원배심회의 조건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결정된 내용이고 또 이를 건축주가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허가를 내줘야 했다"며 "전체 예산 33억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마을 진입도로 건설은 내년 집행할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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