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기간에는 층간소음 분쟁이 잦아진다.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데다 가족과 친지 방문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 때에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랫집, 윗집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17일 대구시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웃 간 존중과 배려다. 평소보다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점을 예상하고 윗집, 아랫집 서로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입주민과 방문객들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층간소음 생활규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 가정에서 가구의 이동이나 아이들의 뜀뛰기, 걸음걸이 등에 신경을 쓰고 의자'탁자에 소음방지 캡 또는 패드를 부착하거나 아이들 동선에 따라 바닥 매트를 설치하면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게 현명하다. 입주민 간 직접적인 대응은 자칫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말고 관리사무소 등에 연락해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 밖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단지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 줄이기' 홍보 포스터나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내방송을 실시하면 층간소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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