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통한 상품권 구입 조심하세요"

입력 2013-09-17 09:55:16

높은 할인율 광고 후 미제공…온라인 거래 소비자 피해↑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상품권 구입 시 피해를 본 소비자 상담 건수 연평균 2천2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545건 중 상품권 사업자가 대금을 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 사례가 59.4%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의 유효 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16.1%), 상품권 발행 업체의 폐업이나 가맹점과의 계약 해지 등으로 사용 불가(11.0%), 상품권 구입 대금 환급 지연'거부(7.9%) 등의 순이었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구입 경로는 소셜커머스(68.1%)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6.6%), 매장 구입(3.5%), 선물(2.0%) 등이 뒤따랐다. 상품권 유형은 백화점'주유'문화 상품권 등 종이 상품권(49.0%)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 상품권(38.7%), 모바일 상품권(11.2%), 카드형 상품권(1.1%)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종이 상품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권면 금액이 커 소셜커머스에서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면 소비자가 쉽게 현혹되기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며 "최근 온라인에서의 상품권 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