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1일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나는 일명 '조건 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금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기소된 A(19) 군 등 10대 2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자 청소년 및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채팅 사이트를 이용,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때리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뺏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여자 청소년을 내세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을 하러 나온 B(46) 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200만원을 뺏는 등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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