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원 "단말기 작동 도와준 것"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있었던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 표결에서 이 의원의 투표방해 행위 때문에 '기권' 표를 던지게 됐다는 것.
임 의원은 9일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징계안에서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전자투표가 실시되던 중 이 의원이 옆자리에 있던 본인의 전자투표 단말기 화면의 '재석' 버튼을 터치해 투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통상 회기 결정의 건은 표결하지 않는데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뒤 표결을 부쳐 혼선이 빚어졌다"며 "이 의원의 행동에 모욕감을 느껴 본회의장 디지털 개보수공사 이전의 방식대로 버튼을 눌러 투표했으나 표결에 반영되지 않아 기권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른 당 의원의 단말기에 손을 대는 경망스러운 행동에 대해 이 의원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 방해 행위는 표결 절차와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징계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투표가 시작된 것을 모르고 지나칠까 봐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이 기권표 탓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쳐 공격을 받다 보니 징계안을 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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