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구속·3명 불구속 입건
경북도내 K대학교 교수들의 교비 등 횡령사건(본지 9일 자 5면 보도)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9일 이 대학의 사회체육학부 A교수 등 교수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교수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 교수들의 불법행위에 동조한 체육 감독과 교외수업 대행업자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과 K대학 등에 따르면 사회체육학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 교수들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교내 운동부를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며 한 학생당 260만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학생들은 담당교수에게 학점 불이익 등을 당할까 두려워 이 돈을 그대로 송금했다.
이들은 또 500여만원에 이르는 이 학교 등록금에 실습비 7만5천원이 포함돼 있음에도 야외 실습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별도의 실습비를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들에게 약 2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교수들은 체육대회 등 학과 행사 때 받은 찬조비를 영수증 처리 없이 유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에 실습비가 포함돼 있고, 대학 측의 실습 지원금이 있어 학생들은 학기 중 별도의 실습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와 이 돈의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K대학 측은 "장학금 관련 건은 이중 장학금 제한 제도를 피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며, 각종 지원금과 관련된 건도 학과의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자체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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