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구역 열차 3중 추'충돌 사고(본지 8월 31일 자 1면, 9월 2일 자 1'3면 보도)와 관련 사고의 중대 원인이 된 무궁화호 기관사 등 3명에 대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9일 대구역 열차 3중 추'충돌 사고 당시 무궁화호 기관사였던 A(43) 씨와 같은 열차의 여객전무 B(56) 씨, 그리고 대구역 중앙관제실 관제원 C(55)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기관사 A씨와 여객전무 B씨는 8월 31일 오전 7시 10분쯤 대구역 대기선로에 있으면서 무궁화호 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 신호를 보내 열차를 출발시킨 혐의다. 관제원 C씨는 중앙관제실에서 KTX가 지나간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 기관사 등에게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구역에서는 무궁화호 열차와 서울행 KTX 열차, 부산행 KTX 열차가 잇따라 추'충돌해 이 사고로 승객 4명이 다쳤고, 기관차 1량과 객차 8량이 탈선하면서 경부선 상'하행선 운행이 이틀간 차질을 빚었다. 한편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들 3명 외에도 직무 관련자와 참고인들을 보강 수사한 뒤 자세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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