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자가도축 한시적 허용

입력 2013-09-04 07:54:04

정부는 한우가격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2월 20일까지 한우 자가도축을 한시 허용한다.

소비자 5인 이상이 모여 지역축협이나 한우협회 경상북도지회로 한우 자가소비(공동구매) 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정상적인 도축 과정을 거쳐 한우고기를 배송받을 수 있다. 신청자 또는 알선농가에는 한우 1마리 당 최대 40만원 한도까지 도축 부대비용 등이 지원된다. 정창진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 "한우 자가도축 한시 허용은 사육두수를 감축해 가격 안정 및 소비 촉진을 함께 이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한우협회 경북도지회 053)326-9237.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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