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13-09-02 10:47:39

여야 처리 두고 분주

2일 열린 정기 국회 첫날은 '내란음모죄'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두고 여야 모두 분주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여야는 체포동의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야권 일각에선 여전히 이 의원 등의 혐의가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일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보고받게 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에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일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는 데 두려워하지 않겠다. 국정원이건 종북세력이건 두려워 않고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이번 '내란음모' 정국에서 자칫 통진당을 두둔했다가는 '종북세력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 기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정의당도 통진당과 거리두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재하는 공당이고 그 소속원이라면 이번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아주 적극적이다. 정기국회 안건 처리에 앞서 체포동의안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2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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