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후보 특정 않고 돈봉투 돌렸다면 공소 기각

입력 2013-08-30 10:30:07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 없이 제기한 공소는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소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경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슈퍼마켓 운영자 A(49) 씨에 대한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되게 할 목적'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행위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할 땐 피고인이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특정해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목적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이 공소는 무효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경산의 한 슈퍼마켓에 찾아온 손님에게 "5번인가, 6번인가 나도 잘 모르겠다"며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1만원권 한 장이 든 봉투 2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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