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 비앙카에게 '대마 알선 및 판매'… 징역 1년

입력 2013-08-29 14:43:49

최다니엘이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돌 그룹 DMTN 최다니엘(21)은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를 인정하며, 이에 검찰은 징역 1년과 669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3월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30일 열렸던 1차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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