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산업5단지 땅 사고 팔 수 있다

입력 2013-08-29 09:08:18

구미국가산업5단지 예정지와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0일부터 해제된다.

경북도와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시 해평면 도문리 등 구미국가산업5단지 예정지와 인근지역 27.9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30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해제로 경북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0.8%인 150.91㎢로 줄어든다. 구미국가산업5단지 예정지구는 2008년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5단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으나 1단계 사업지구의 보상이 끝났고, 2단계 사업지구도 차질없이 진행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정대로 해제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주민들은 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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