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 통상임금 범위 탄원서

입력 2013-08-28 10:05:43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1개 중소기업단체는 대법원에 27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 중소기업과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계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고용부 지침에 따라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임금질서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부터 시작돼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89.4%)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기업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범위 포함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14조3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77%, 영업이익의 39%에 상당하는 금액이다"고 말했다. 또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들은 인건비 비중이 36.2%에서 44.4%로 크게 오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통상임금 산정지침(고용노동부 예규)은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소송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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