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당면 국산 속여 판 업자 징역 2년

입력 2013-08-27 10:45:58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중국산 당면을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유명 회사의 당면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직'간접적인 큰 피해를 입혔으며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 등 두 번에 걸쳐 경북의 공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중국산 당면을 국내 유명 회사의 등록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10㎏짜리 총 1만3천700박스, 시가 10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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