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자살 고교생 가해 학생 2명 징역형

입력 2013-08-26 10:30:23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3일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상습공갈 등)로 기소된 A(16) 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 B(16) 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보다 약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까지 강요하며 괴롭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이는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과 연결됐고, 그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이때문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소년이라는 점만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만이 능사라고 보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학교폭력의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금품을 뺏거나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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