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대구지역 한 경기단체 임원 A(62)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증빙서류 없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운영자금과 수입금 등 2천600만원 상당을 업무추진비와 기프트카드 구입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50) 씨 등과 함께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초등학교나 동호회 등으로부터 받은 대관료를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단체 회장의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C(64) 씨는 2009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은 훈련 보조금 2천800만원 상당을 단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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