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경찰의 공무 수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본 사람은 경찰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경찰청은 손실 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 중 재산 피해를 당한 사람은 경찰청이나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손실 보상은 해당 물건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교환 가액, 수리할 수 있다면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보상한다.
파손된 물건이 생계와 직접 관련돼 수리하는 동안 수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경찰이 그 기간에 대한 휴업 보상금도 지급한다. 보상금은 현금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액수가 크거나 청구인이 동의하면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 여부는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7명의 위원회 위원 중 절반 이상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심사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연말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 중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경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최근 법원이 국가의 피해 보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피해 외에 재산상 손실도 경찰 직무 집행과 관련이 있다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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