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경비업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 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맺었다면 별도의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근로기준법상 정한 1일 8시간 근로 외 근무를 한 만큼 시간 외 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경북의 한 대학 시설관리원 A(50)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내 승소하자 법인이 다시 재기한 항소심에서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위'경비 업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근로시간 및 근로 형태의 특수성과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애초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수당 등을 포함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학교법인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 외의 시간 외 근로,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3년치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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