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21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이 속한 학교의 교육지원청이 아닌 다른 관할 학교로 전학시키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2천527건이나, 이 중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 인근 학교로 전학한 경우는 2천16건으로 가해 학생 10명 중 8명은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같은 관할 학교에 전학 조치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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