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긴 했지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포항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발목을 걷어차며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침을 뱉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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