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받고도 입영 안 해, 징역 1년

입력 2013-08-23 10:28:14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A(3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병무청 직원 등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밝히고 구제와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입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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