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고의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악성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월부터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연체금 포함)를 체납한 상습 고액체납자의 명단이 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된다. 또 2014년부터 1년을 경과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체납자료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신용등급이 떨어져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보험료와 관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 가운데 30% 이상을 낸 경우, 재해에 따른 재산손실이 크면 인적사항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형평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해당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가구 특성,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한편 의사, 변호사를 포함해 지역가입자 중에서 2년 넘게 1천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9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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