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시킬 때 피해학생과 다른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학교로 전학시켜야 하고, 전학 이후에는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는 가해학생 전학과 관련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규정만 있어,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 인근의 다른 학교로 전학되는 경우도 많아 보복 폭행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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