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시킬 때 피해학생과 다른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학교로 전학시켜야 하고, 전학 이후에는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는 가해학생 전학과 관련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규정만 있어,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 인근의 다른 학교로 전학되는 경우도 많아 보복 폭행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