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폭행·협박하고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1)에 대해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류씨가 상당기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류시원 부인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이 외도를 들킨 뒤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았다"며 "싸움 끝에 뺨을 맞은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류시원 변호인 측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말싸움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에 대해서도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직업특성상 부인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류시원은 최후변론에서 "연예계에는 미련이 없다. 최소한 딸에게만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류시원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같은 해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를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뺨 등을 때린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류시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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