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포항에서 처음으로 양식어류가 긴급 방류됐다.
포항시는 13일 송라면 조사리 청양수산에서 강도다리 치어(5~7㎝) 5만여 마리의 방류 신청이 들어와 강도다리 치어 샘플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보내 질병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14일 질병검사 결과서를 받고 15일 어업기술센터, 해산종묘생산협회, 송라면과 합동으로 치어 검수를 한 뒤 송라면 조사리항에서 강도다리 치어 4만4천여 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이 같은 양식어류 방류는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적조 피해 발생 전 긴급 어류 방류지침'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시는 또 구룡포 하정리의 한 육상양식장에서도 강도다리 치어 방류 신청이 들어와 질병검사 완료 후 방류할 계획이다.
해수부의 방류지침에 따르면 강도다리 치어(5~7㎝)를 방류하게 되면 지원 단가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입식비가 지원되는데, 강도다리의 경우 마리당 1천580원으로 지원율은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다. 또 보조금은 어가당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분 20%는 지방비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함으로써 방류 어가에 대한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포항지역에는 적조 발생 후 이날까지 17개 양식장에서 어류 110만여 마리가 폐사해 43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 강도다리를 긴급 방류한 청양수산 허샛별 대표는 "적조에 취약한 강도다리 치어를 방류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된다"며 "자부담분을 시에서 추가 지원해줘 경영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사진-포항시가 송라면 조사리 청양수산에서 사육하고 있는 강도다리 치어(5~7㎝) 4만4천여 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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