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16일 신입생 충원율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22억여원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공업대 A(54)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1)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결과가 중대하지만 전권을 행사하는 대학총장의 일방적인 지시와 압력 등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부정하게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전액 공탁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교수 등은 농어촌 전형 합격자를 포함한 정원외 등록생과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합격자 등의 서류를 임의로 변조해 정원 내 신입생인 것처럼 가장한 뒤 교과부에 허위보고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22억9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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