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적조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가 방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남에 15억 원, 경북에 2억5천만 원, 전남에 2억5천만 원 등 모두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와 방류 등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을지훈련 시 이들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들은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까지 적조피해로 어가 206곳이 피해를 봤으며, 어류 2천189만 마리가 폐사해 18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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