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유가면 새 청사, 테크노폴리스로 간다

입력 2013-08-16 10:30:19

대구 달성군 유가면사무소의 신청사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수년간 서로 양편으로 갈린 주민들과 달성군 간에 심한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법원의 판결로 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합의부는 최근 유가면사무소 신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의 소송 제기 자격이 없고, 피고(달성군)의 유가면 신청사 부지선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개개인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각하결정'을 내려 달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 2006년 면사무소가 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로 편입되면서 촉발됐다. 테크노폴리스 조성으로 기존 면사무소를 철거하고 새 청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면사무소 유치를 원하는 주민들 간의 논란이 계속된 것.

그동안 유가면 북부지역 주민들은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완료돼 신도시가 조성되면 입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고, 각종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추가부담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내로 면사무소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가면 중'남부지역 주민들은 유가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면사무소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 전체로 볼 때 중심지역이고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들이 밀집해 있다는 것. 또 유가면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유가초교 인근 부지가 적합하다고 팽팽히 맞섰다.

달성군은 2009년 9월부터 부지 선정을 위해 유가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급기야 군 도시계획위원인 대학교수진과 교통'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유가면사무소를 테크노폴리스 공공청사 부지 내에 짓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유가면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 14명은 이에 반발하고 달성군을 상대로 '신청사 부지선정 결정의 무효확인 행정소송'(1월 25일)을 제기하자, 법원은 제3차 변론과정 등 절차를 거친 후 이달 9일 최종 '원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주민들이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한 '유가면 신청사 부지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1심(2월 8일)에서 '원고 기각결정'을 내린 데 이어 주민들의 항고소송에서도 지난 6월 7일 원심대로 확정함에 따라 달성군이 승소했다.

서점태 달성군 회계과장은 "그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유가면사무소 청사 부지를 선정하려 했으나,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이른 시일 내에 착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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