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가출 단순 권유…유인죄 처벌 못해

입력 2013-08-15 09:37:43

대구지법 20대에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여중생에게 가출을 권유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출을 권유하기 전부터 학교 및 가정생활에 대한 고민으로 가출을 생각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유혹돼 가출한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억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부모와 연락도 가능한 등 스스로 집을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미성년자를 유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알고 지내던 여중생(15)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하자 '집 나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출을 권유하고, 전화로 학교 수업을 듣기 싫다고 하자 '화장실 간다고 한 뒤 몰래 나온나'라며 학교에서 빠져나오도록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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