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홍콩·베트남 3개 패키지…농약 허용기준치 최고 14배
해외 패키지 여행에서 구입하는 차(茶)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국, 홍콩, 베트남 등 3개 국가에서 3개 패키지 여행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장서 구입한 차 24개 제품(침출차23, 고형차1)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농약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14개 제품(58.3%)에서 비펜스린 등 9종의 농약이 검출됐고, 2종 이상의 농약이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나 있었다.
홍콩에서 구입한 2개 제품과 중국에서 구입한 1개 제품의 경우 허용기준을 최대 14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중국 장가계에서 판매하는 후왕 말리화차는 '유기농 차'라는 표시를 하고도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번 조사의 잔류 농약 기준 부적합률은 12.5%(24개 중 3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실시한 차류 수입 검역 검사결과 부적합률 0.15%보다 높다.
중금속 시험검사에서는 24개 전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납은 모두 허용기준(침출차 : 5.0ppm이하, 고형차 : 2.0ppm이하) 이내였으나 반복해 우려먹는 특성이 있어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카드뮴은 침출차 및 고형차에 대한 현행 기준이 없어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른 식품유형의 카드뮴 기준치인 0.1~0.5ppm이하와 비교해 보면 토가운무 0.34ppm, 두충차 0.31ppm, 고감로 0.30ppm 등의 카드뮴 검출량 또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외여행객 구입 차 및 수입 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茶)류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강화 및 신설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허용기준 초과제품 판매 매장으로 소비자를 안내한 여행사에도 시정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일정에 포함된 쇼핑 매장에서 차(茶)류를 구입 시 이런 점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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