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세금부담 줄지 않아"… 고용창출 따른 혜택엔 환영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고용지원과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은 환영하면서도 상속세 혜택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일 정부가 밝힌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크게 ▷기술이전소득 세금 감면 ▷투자지원제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고용창출 지원 ▷기업 상속 시 혜택 확대 등이다.
정부는 2015년 말까지 중소기업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깎아주도록 했다.
각종 투자지원제도 혜택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기로 했다.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했던 R&D 설비,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돕기 위한 세법개정안도 내놨다. 중소기업이 15∼29세 청년 근로자를 더 뽑으면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외 근로자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6년까지 세액공제해준다는 것.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노인과 장애인 고용 등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가업상속세의 경우 공제 대상이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이던 것이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대를 이어 가업을 잇는 중소'중견기업주에 대해 상속받은 기업 재산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억원)에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10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후관리요건 및 추징 방식도 개정안에서 완화된다.
이 같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방향은 올바르지만 조세 부담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가업승계 상속세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제외 부분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지역 중견기업 대표는 "상속공제 금액을 늘리고 사후관리요건의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했어야 했다"며 "무엇보다 중소, 중견기업의 상속세 폐지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얻은 지배주주의 자본이득을 증여로 간주하고 여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이번 개편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됐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대기업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인데 중소기업이 왜 과세대상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대기업의 과세 요건을 완화해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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