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불법주차했다 2차 사고, 책임은?

입력 2013-08-07 11:04:17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최창석 판사는 주차가 금지된 도로 구간에 차량을 주차한 탓에 차량 추돌에 의한 2차 사고가 난 만큼 주차 차량에도 사고 및 손해 확대의 책임이 있다며 사고를 낸 차량의 A보험회사가 주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가 금지된 곳인 것은 사실이지만 버스나 화물차, 인근 주민 등의 차량이 상시적으로 주'정차돼 있는 곳"이라며 "또 피고 측 차량이 그곳에 없었다 하더라도 1차 사고로 인해 앞으로 튕겨 나간 피해 차량이 그 앞의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부딪힐 수도 있었고, 원고 측 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만큼 주차 차량에 사고 원인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A보험회사는 지난해 11월 피보험 차량이 대구 북구의 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다가 이곳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이던 피고 피보험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 등이 다쳐 치료비, 수리비 등으로 7천440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주차가 금지된 곳에 차량을 주차해둔 차량에도 사고 등의 책임이 있다며 주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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