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치회 전 총무 구속
구미경찰서는 6일 아파트 관리비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미 모 아파트자치회 전 총무 이모(3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파트 자치회 총무로 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5천8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유흥비와 도박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아파트 자치회장이 자격 시비가 일면서 공석이 되자 전기 및 수도요금과 유선방송 시청료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관리비를 조금씩 빼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씨의 횡령은 2년 넘게 이어졌지만 그동안 아파트 자체 감사에서는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행각은 관리비 미납이 계속되는 데 대해 의구심을 품은 주민들의 제보로 꼬리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에도 유사한 관리비 관련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