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짐 회사 보내고 툭하면 친정 "이혼 마땅"

입력 2013-08-06 10:59:31

대구가정법원 왕해진 판사는 부인이 신혼 때부터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내고 자신의 물품을 모두 자신의 직장으로 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A(38)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년간 별거생활을 해오고 있고, 소송 중 부부 상담과 가사 조사 및 조정 절차에도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진전이 없는 등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혼인 초부터 친정에 가서 지내는 등 부부간의 동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아 불화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하고 별거 기간에 원고 및 시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냉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집에 있던 원고의 물품을 원고의 직장으로 택배를 보내 갈등을 더욱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고 또한 피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를 폭행해 별거를 초래하고 별거 기간 동안 피고와의 연락을 피하는 등 부부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만큼 누구의 잘못이 더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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