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보 녹조 6월 퍼져도, 8월에야 첫 '관심단계' 발령

입력 2013-08-05 11:04:31

느슨해진 남조류 기준으로 '뒷북' 수질예보

대구경북의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관리 관련 규정이 느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30일 올해 처음으로 달성보에 수질예보제 '관심' 단계와 강정고령보에 조류경보제 '출현알림'을 발령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6월부터 녹조현상을 지적해 왔음에도 2개월이 지난 뒤에야 수질예보와 조류경보가 발령된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상수도사업본부 등 4개 기관은 이달 2일에야 녹조와 식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합동 설명회를 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대책을 밝혔다. 적용 기준이 완화되거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수질예보제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류경보제가 뭇매를 맞는 이유다.

◆느슨해진 수질예보제 남조류 기준

수질예보제 규정 개정 전'후의 남조류 기준을 지난해 측정 수치와 비교하면 차이는 확연하다. 수질예보제 규정 개정 전 남조류 기준은 '500세포/㎖ 초과'였지만 개정된 규정은 '1만 세포/㎖ 초과'로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의 지난해 낙동강 측정 자료에 따라 개정 전 기준인 '500세포/㎖ 초과'를 적용하면, 6개 보에서 52주 동안 측정한 전체 횟수인 312주 중 23.7%인 74주나 기준을 초과했다.

반면 개정 후 기준인 '1만 세포/㎖ 초과'를 적용하면 2.2%인 7주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측정 수치를 대입해보면 수질예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특히 달성보의 경우 개정 전과 후의 기준 초과 횟수가 15주와 0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강정고령보와 칠곡보도 14주와 1주, 16주와 3주로 각각 13주씩 규정 개정으로 초과 횟수에 차이를 나타냈다. 주로 상류에 비해 하류쪽 보들의 초과 횟수 격차 폭이 컸다.

달성보의 경우 규정 개정 전'후 수질예보 관심단계 발령 횟수 차이도 현격했다. 올해는 이달 1일에야 처음으로 달성보에 수질예보 관심단계가 발령됐다. 하지만 개정 전의 남조류 기준을 적용했다면 11차례 수질예보가 발령됐어야 했다.

◆클로로필-a 기준 실효성 떨어져

감사원이 강화하라고 지적한 수질예보제의 클로로필-a 기준은 전혀 강화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35㎎/㎥ 초과'라는 기준을 추가로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적용이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35㎎/㎥ 기준이 적용되는 전제조건은 남조류 1만 세포/㎖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

지난해 남조류 세포수가 1만개/㎖를 넘은 경우는 6개 보 총 312주 가운데 7주에 불과했다. 기간도 모두 7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몰려 있어서 사실상 35㎎/㎥ 초과 기준은 1년 중 한여름 1개월 남짓한 기간 외에는 무용지물이다.

감사원이 권고한 WHO와 조류경보제의 클로로필-a 기준과 비교하면 현행 수질예보제의 클로로필-a 기준이 얼마나 느슨한지 알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질예보제 기준(70㎎/㎥)을 넘어선 경우는 6개 보에서 50주 동안 측정한 전체 횟수인 300주 중 3.3%인 10주에 불과하다. 하지만 WHO 기준(50㎎/㎥)을 적용하면 5.6%인 17주로 늘어나고, 조류경보제 경보단계 기준(25㎎/㎥)에선 26%인 78주로 초과 횟수가 급증하게 된다.

보별로 클로로필-a 기준을 '수질예보제→WHO→조류경보제'로 달리 적용했을 경우, 달성보는 7주→9주→22주, 강정고령보는 3주→4주→13주, 칠곡보는 0주→3주→18주, 구미보 0주→1주→9주 등으로 기준 초과 횟수가 증가했다.

◆느슨해진 규정, 관리도 느슨

심지어 수질예보 단계별로 클로로필-a 기준이 완화됐다. 남조류 1만 세포/㎖ 미만일 경우, 클로로필-a 기준이 관심단계는 70㎎/㎥로 개정 전과 같지만, 주의단계가 105㎎/㎥에서 120㎎/㎥로, 경계단계 140㎎/㎥에서 160㎎/㎥로, 심각단계가 175㎎/㎥에서 200㎎/㎥로 느슨해진다.

지난해 측정 수치를 대입하면 남조류 1만 세포/㎖ 이상인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수질예보 단계의 클로로필-a 기준은 관심단계를 제외하곤 급격하게 완화된 것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6월부터 낙동강에 녹조현상이 확인된 뒤 계속 심해졌는데 이제야 수질예보와 조류경보가 발령된 것은 느슨해진 기준 적용 때문"이라며 "환경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핑계로 은근슬쩍 수질예보 기준을 완화해놓고 이를 근거로 녹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 관계자는 "수질예보제는 수영 등 친수활동에 적합한 수준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고 조류경보제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위해 마련됐기 때문에 도입 취지가 다른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대장균과 총인, BOD, COD 등 다양한 수질측정 항목을 기준으로 도입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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