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배심원제 도입
김천시가 집단 행정민원 해결 방안으로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시민 배심원제는 주민 생활 관련 정책'사업에서 집단민원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해 시민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19세 이상 주민 30명의 연명을 받아 민원인 대표자가 시청에 배심 심의를 청구하면 '민원 법정'을 열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도다.
민원 법정이 열리면 민원 대표와 시청 관계자가 각각 원고와 피고가 되어 배심원에게 각자의 주장을 설명하고 배심원들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종합한 후 평결을 내린다. 배심원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시청에 권고 형식으로 전달되고 시는 이를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김천시는 시민 배심원제 시행을 위해 8월 중 환경'도시계획'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100명을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 시민 배심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시민 배심원제의 심의대상은 주민 생활 관련 정책 및 사업 시행 분야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시민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업으로 천재지변의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대정부 건의'의견 제출 등 사업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경우와 개인적인 이해관계, 행정기관의 재량이 전혀 없는 경우는 사안에서 제외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과 시청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감사청구,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토론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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