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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허가를 받지 않고 닭고기를 가공해 치킨집 등에 납품한 혐의로 A(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 달서구에서 허가 없이 하루 평균 1천여 마리의 소금 양념 닭고기를 가공한 뒤 대구시내 치킨집과 식당 등에 납품하는 등 15억원 상당의 닭고기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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