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개정안 11월 국회 제출…1천만원 초과땐 사후등록 허용
내년부터 국가정책의 찬성 또는 반대 관련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지는 등 기부금품 모집사업이 전방위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하고 11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리'정치'종교활동'법령위반 또는 공공질서'사회윤리 등을 해할 목적이 아닌 한 모든 사업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난구휼, 자선, 교육문화, 환경보전 등 11개 분야 사업에 한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했다.
안행부는 지난 2011년 같은 법안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국가정책의 찬성 또는 반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할 수 없게 제한을 뒀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이들에 대해서도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바꿨다.
이같이 특정 분야 사업이 아닌 모든 분야 사업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기부금품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될 때도 초과 후 14일 이내 사후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사전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규모가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사후 등록이 불가능해 기부금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모집을 중단하고 초과된 부분을 되돌려줘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기한을 설정해 기한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부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정기적으로 기부관련 포털에 공개하도록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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