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횡령·배임 혐의 상고 기각, 셋째 아들은 탈세혐의 구속
회사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아그룹 창업주 황대봉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 황인규(59) 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황 명예회장의 세 아들 가운데 두 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셋째 아들 황인철(57) 씨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중국 동방항공 지사장에게 업무상 특혜를 부탁하며 수십억원의 뇌물을 건넨 황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씨가 원심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황 씨가 저지른 범죄보다 형량이 절대 무겁지 않다"며 황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황 씨가 포탈세액을 전부 납부했고 해외로 빼돌린 재산 역시 원상회복했다는 점과 지병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특혜를 달라며 중국 동방항공 한국지사장에게 53억4천7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유류할증료 등을 발급하는 등 전산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사돈 370억원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법인세 79억원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황 씨는 지병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정확한 구속시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의 최대 주주인 황인철 씨가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아그룹은 지난 45년간 포항지역을 기반으로, 여행'선박'언론'금융'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경영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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