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 20대에 화학적 거세, 징역 20년

입력 2013-07-27 09:06:11

야간에 여성들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화학적 거세와 함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6일 새벽시간대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상습 성추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강력범죄 등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 피해자 중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 등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주거에 침입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죄 경우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산의 한 아파트 방범창을 열고 들어가 여중생의 바지 등을 가위로 잘라낸 뒤 음부를 보는 등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현금,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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