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용역 직원 벌금 40만원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25일 대형소매점 내에서 물건을 훔쳤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매장 내 손님들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마치 물건을 훔친 것처럼 이야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구의 이마트 한 지점 보안용역직원 A(30) 씨에 대해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매장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속단하고 매장 내 고객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우면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에게도 매장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이마트의 보안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개인적인 노력을 상당히 했지만 이마트 측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해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1월 대구의 이마트 한 지점 매장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매장 내 물건을 훔쳤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 손님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아기 엄마, 뭐 잘못한 거 있지요. 아줌마 잘못한 게 있을 건데"라고 이야기해 허위 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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