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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찰서는 24일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최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월 13일 영덕군 축산면 모 다방 2층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다방 여종업원 A(47) 씨를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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